1.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 ③「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④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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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9-23 · 책형 가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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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액 |
과세사업 | 30,000,000원 |
면세사업 | 30,000,000원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10,000,000원※ |
합계 | 70,000,000원 |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 |
구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2023년 제1기 | 960,000,000원 | 40,000,000원 |
2023년 제2기 | 800,000,000원 | 2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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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 과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과세재화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만으로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ㄷ.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ㄹ.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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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다.ㄷ.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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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ㄴ.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ㄷ.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ㄹ. 경조금에 해당하는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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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취득가액: 30,000,000원○ 기계장치 취득일: 2021년 1월 1일○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0.5)○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2021년: 16,500,000원- 2022년: 7,000,000원- 2023년: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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