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3년 4번]

국세기본법령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된다.
  2. ②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③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4. ④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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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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