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2023.7.1. ∼ 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 매입세액
구분 | 세액 |
과세사업 | 30,000,000원 |
면세사업 | 30,000,000원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10,000,000원※ |
합계 | 70,000,000원 |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 |
○ 공급가액
구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2023년 제1기 | 960,000,000원 | 40,000,000원 |
2023년 제2기 | 800,000,000원 | 200,000,000원 |
- ①35,000,000원
- ②38,000,000원
- ③39,600,000원
- ④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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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