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3년 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①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4. ④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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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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