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①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
- ②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④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