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4년 1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
  2. ②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도 가능하다.
  3. ③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④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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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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