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4년 6번]

다음은 (주)한국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1. 1. ∼ 6. 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한의 특례, 기한의 연장 및 재화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 (주)한국은 202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23. 7.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2023. 10. 4. 결정하여 같은 날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3. 10. 31.)를 우편송달하였으며, 2023. 10. 6. (주)한국에 도달되었다.
세법
  1. ①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6. 30.에 성립한다.
  2. ②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7. 25.에 확정된다.
  3. ③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23. 7. 26.이다.
  4. ④부가가치세 징수권은 2023. 11. 1.부터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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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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