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②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 ③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④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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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