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4년 1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①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②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3. ③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4. ④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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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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