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24년 1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1. ①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2. ②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4. ④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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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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