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7번]

관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납세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②세관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③납세자가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④「관세법」 제42조(가산세)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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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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