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6번]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ㄴ.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ㄷ. 관세청장은 심사대상물품의 성질상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지 않더라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ㄹ. 관세청장은 제출된 심사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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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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