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5년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별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소장은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늘릴 수 있다.
  2. ②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3. ③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할 수 있으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④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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