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5년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2. ②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4. ④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