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5년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소장은 면담신청한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2. ②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한 경우 이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③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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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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