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2025년 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②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③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④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ㆍ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지만, 소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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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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