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2025년 1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1. ①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②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3. ③가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76조)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제576조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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