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025년 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1. ①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라도 상고심에서는 이를 참작할 수 없다.
  2. ②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3. ③이행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어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4. ④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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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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