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025년 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사소송법
  1. ①물건의 소유자이자 직전의 점유자인 원고가 현재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각 소유권과 점유권을 근거로 위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자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2. ②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자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그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다.
  4. ④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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