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025년 1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乙, 丙 등 3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甲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이하 ‘甲의 소’라고 함)를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1. ①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에서 법원은 乙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丙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2. ②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정본이 乙에게는 2025. 8. 4. 丙에게는 2025. 8. 7. 각각 송달되고 丙이 2025. 8. 21. 항소를 제기하고 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乙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ㆍ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3. ③甲이 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甲은 당사자 추가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의해 丙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4. ④乙과 丙을 피고로 한 甲의 소가 소송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乙의 지분이 이전되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못해도 甲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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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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