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보충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
- ④교도소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나,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던 경우라면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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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