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025년 20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1. ①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2. ②제1심에서 동시이행의 판결이 내려지고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반대급부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3. ③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소는 적법하나 본안에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 ④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고,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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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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