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025년 2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1. ①항소심에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후에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라면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2. ②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3. ③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당사자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위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한 것이다.
  4. ④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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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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