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화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쪽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②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④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그러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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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