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5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③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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