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11번]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3. ③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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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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