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18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소득세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②퇴직소득금액에 대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 이하로 절사하여 계산한다.
  3. ③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④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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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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