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22번]

법인세법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한도 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②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4. ④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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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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