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21번]

(주)한국은 특수관계인인 甲으로부터 토지를 현금 40억 원에 매입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28억 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0억 원이다. 甲이 (주)한국의 대주주(임원 또는 직원이 아님)일 경우 (주)한국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2. ②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3. ③
    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손금산입 12억 원 (△유보)
  4. ④
    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손금산입 10억 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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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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