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24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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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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