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25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④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등(신탁 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함)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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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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