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17년 6번]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학
  1. ①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동일한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경우 본선 선적을 증명하는 복수의 운송서류에 비록 각각 다른 선적일이나 선적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으면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②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바지에 선적되었음이 선하증권에 증명된 때에는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될 수 있다.
  3. ③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수익자는 송화인용 원본만을 제시해도 된다.
  4. ④신용장의 운송서류 조건에 ‘무사고 본선적재’의 명시가 있는 경우 은행에 제시되는 운송서류에는 반드시 무사고(clean)라는 용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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