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19년 6번]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조직론
  1. ①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의 유형화는 신분보장과 실적제의 적용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2. ②특정직 공무원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함된다.
  3. ③고위공무원단의 대상 직위에는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등 지방공무원이 포함된다.
  4. ④일반임기제공무원의 직위는 해당 기관의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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