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19년 8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사·조직론
  1. 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부패행위 신고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2. ②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3. ③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가능하다.
  4. ④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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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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