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021년 9번]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조직론
  1. ①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2.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③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4. ④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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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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