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 ①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④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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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