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17년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1. ①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②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③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5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④「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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