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18년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
  1. 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④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재생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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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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