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19년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도로율과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 기준은? (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
도로율 간선도로 도로율
도시계획
  1. ①7 % 이상 15 % 미만 3 % 이상 5 % 미만
  2. ②10 % 이상 20 % 미만 5 % 이상 10 % 미만
  3. ③15 % 이상 30 % 미만 8 % 이상 15 % 미만
  4. ④25 % 이상 35 % 미만 10 % 이상 15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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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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