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19년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계획
  1. ①현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
  2. ②산사태가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③해일이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방파제가 유실된 바닷가
  4. ④수해가 최근 10년 이내 1회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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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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