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021년 22번]

철골구조 내화피복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시공학
  1. ①피복재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뿜칠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화보드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화도료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②내화피복공사 시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시간과 양생기간 중에 4 °C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C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C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③내화뿜칠피복공사 시 뿜칠될 바탕면의 전면에 공극이 없는 균일한 면이 되도록 뿜칠하며, 1회의 뿜칠두께는 10 mm를 기준으로 하며, 2회 뿜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뿜칠 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재뿜칠하여야 한다.
  4. ④내화보드 붙임 피복공사 시 철골 부재와의 연결철물(크립, 철재바)의 설치는 500 ~ 600 m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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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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