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②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 ③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 ④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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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