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①궤도
- ②항로
- ③배수로
- ④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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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