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 ②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 ③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 ④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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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