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는?
- ①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 ②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 때
- ③사전예고 없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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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