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6년 2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총론
  1.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