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6년 15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4.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