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6년 16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3.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