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24년 16번]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계획학
  1. ①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 ②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가 1.8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 2.0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③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④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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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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