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의 소장에게 제출하며, 소장은 청원서를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②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로써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③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 ④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